오는 30일부터 은행·증권·상호저축은행·산업은행·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보험업을 병행하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방카슈랑스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1단계로 이달 30일부터 연금·주택화재·장기저축성보험·신용손해보험·신용생명보험 등이며, 2단계로 오는 2005년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또 3단계로 오는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모집은 금융기관 점포 내 판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만 가능하며 방문판매·전화·우편·e메일 발송을 통한 판매는 금지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점포당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 일단 오는 2006년 3월 말까지 시행하되 2005년 3월말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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