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과 의약품 제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진흥기금이 조성된다.
식약청은 업무정지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일부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의약품 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약국이나 의약품판매상의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중 20∼25%를 의약품 진흥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진흥기금은 신약 등의 개발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 의약품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및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12억원이었으며 과징금 액수가 2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총 규모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 20% 정도만 의약품 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면 2∼3년 후에는 신약 개발 및 의약품 제조설비 개선 등에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진흥기금이 30억원 이상 조성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부서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의약품 진흥사업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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