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책조정절차 제도화요구

 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갈등이 제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정부 부처간 이견조정과 관련해 정책조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정책조정절차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떤 사안이 부처의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이를 국무조정실에 등록한 다음 관계부처회의를 구성하고 실무자회의·차관회의·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책조정절차의 제도화는 당연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처간 이견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만달러시대에서 2만달러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제를 줘 갈등조정의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사이버국민참여토론광장 개설운영에 대해 보고했고,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보고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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