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산망을 통해 파일교환(P2P)을 한 학생들의 신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대학들에 신원공개 영장을 보낸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보스턴컬리지가 RIAA의 신원공개 영장 발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들은 당장 학생들의 신원을 밝힐 필요는 없다”며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대학은 RIAA의 영장이 모두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발급된 점을 지적, “우리들은 이 법원의 관할 지역에 있지 않다”며 영장 발급의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P2P 사용자들에 대한 RIAA의 공격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피고소인이 워싱턴DC에 일일이 갈 필요가 없다면 소송에 대응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RIAA는 “이는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적절하게 계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IAA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교환하는 개인들을 고소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및 대학 등에 사용자 신원 공개 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 900장 이상의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내 최대 ADSL 업체인 퍼시픽벨인터넷서비스가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역풍도 만만치 않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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