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맨체스터시큐리티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정관삭제 결의 무효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6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정관 변경으로 기존 우선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지적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정관을 삭제하기 위한 우선주주의 주주총회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맨체스터시큐리티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지난 97년 이후 발행한 우선주는 발행 후 10년이 경과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정관규정을 삭제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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