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 4년여 동안 조사해온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각) ‘독점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세 번째로 나온 것인데 이로써 오는 10∼11월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는 MS는 거액의 벌금과 함께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마리오 몬티 EU 경쟁위원장은 “MS가 여전히 윈도 운용체계(OS)의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윈도를 기반으로 한 MS의 서버 및 시청각 소프트웨어 시장 입김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MS에 독점혐의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경쟁위원회는 이전의 두 차례 보고서에서도 MS의 경쟁 저해 가능성을 우려한 적이 있는데 몬티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의 현 EU 내 서버시장 점유율은 70% 정도로 추정된다.
EU 관계자들은 MS에 대한 제재 조치로 △최고 연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윈도 소스코드 공개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에서 분리 판매 등을 예상하고 있다.
EU는 최종 결정에 앞서 MS에 2개월간 해명할 시간을 줄 예정이다. MS는 “EU의 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EU의 우려에 대해 긍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밀하게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S에 대한 EU의 조사는 지난 98년 MS 라이벌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윈도NT에 대한 기술 인터페이스를 MS가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EU는 2001년 조사대상을 MS의 미디어 플레이어와 윈도간 번들(묶음판매)로까지 확대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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