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LG전자로부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된 팬택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8일 검찰은 “LG전자가 자사의 휴대폰(모델명 TM240) 기술 유출의 증거라고 제시한 CDM8300은 팬택&큐리텔이 올해 LG에 앞서 개발한 모델”이라며 “LG전자가 연구원들이 빼돌렸다고 주장한 기술자료 등은 휴대폰 개발담당자라면 인터넷 또는 부품회사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연구원들이 절도죄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월 “LG의 연구원들이 퇴사하면서 LG휴대폰과 관련된 기술자료 등을 갖고 나와 경쟁사인 팬택으로 이직한 후 경쟁모델 개발에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 1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팬택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고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LG전자의 책임있고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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