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도 EDI방식 결제

韓銀 9월 시행…전자무역 활성화 기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EDI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결제시 은행제출서류

 오는 9월 1일부터 내국신용장 이용업체들은 은행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도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결제부문의 단절없는 업무프로세스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전자무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내국신용장 업무의 전자화가 정착되면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외국과의 전자무역에도 적용해 글로벌 전자무역의 표준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수출업체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서류제출 방식 이외에 EDI방식에 의해서도 내국신용장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자무역추진위원회(위원장 현명관)가 지난해 전자무역 활성화의 과제로 채택해 건의한 것을 한국은행이 수용한 것으로, 내국신용장 이용업체들은 앞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전자방식으로 간편하게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4년부터 EDI방식의 내국신용장 개설은 허용했으나 대금결제부분은 종전의 서류방식만을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개설에서 물품공급,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EDI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자무역 프로세스상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결제부문 무역자동화 첫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EDI방식에 의한 내국신용장 결제 시행으로 △내국신용장 수혜업체의 서류준비와 은행방문에 따른 인력 및 비용부담 경감 △수혜업체의 판매대금 추심관련 이자비용부담도 결제서류 교환에 소요되는 우편일수만큼 절감 △내국신용장 개설업체와 수혜업체의 거래은행이 격지간(예:서울-부산)일 경우 현행 서류방식에 의하면 최장 6일간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장 3일간 이자만 부담 △내국신용장 결제관련 서류의 확인·관리 및 내국신용장 환어음교환 등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행 금융기획팀 김재현 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국신용장은 개설에서 결제까지 모든 절차가 EDI방식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수출업체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더욱 확산시켜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무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