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급증한 무선랜의 안전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무선랜 보안 운영 권고지침’ 배포 등 ‘무선랜 정보보호 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무선랜 보안 운영 권고지침’을 마련해 통신사업자, 자가무선랜운영자(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 등에 배포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지침의 준수현황과 무선랜 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1·25 인터넷 침해사고 후속대책으로 준비중인 주요 ISP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안전기준에 무선랜 보안 관련 부문을 반영해 무선랜 공중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통해 무선랜 보안기술 및 무선랜 보안표준의 채택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등에 ‘무선랜 보안 운영 권고지침’을 보냈으며 희망업체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우송키로 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1가정 2PC, 업무이동성 증가로 무선랜 수요가 급증하나 데이터 도청 가능성이 높고 비인가자의 접속이 용이해 보안이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운영자 등의 무선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편이며 기본적인 보안조치 실천도 미흡하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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