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통부·방송위의 주도권 다툼

 정보통신부가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 관련 정책을 맡는 형태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갈등이 또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잦은 갈등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새로울 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명백한 세계적 추세다. 그만큼 통신·방송 융합대책 수립은 시급한 사안이다. 인터넷 방송과 주문형 방송(VOD)뿐만 아니라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방송이나 휴대폰 동영상서비스 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같은 융합형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련 법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신규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들 법에 모두 대처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최근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통부와 방송위가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신규서비스에 대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추진력이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정통부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회의를 열면서 극히 이례적으로 방송사업자들까지 참석시킨 것은 이런 현실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것이겠지만 속내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정책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방송위도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정통부와 방송위간 알력이 더욱 격화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통부가 이번에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정책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규제는 독립규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정책-규제 이원화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할 뜻을 비쳤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연초 문화부가 방송정책 회수 문제를 내세웠을 때처럼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지고 보면 정책수립과 규제집행은 별도의 기능이며 방송과 통신정책은 모두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현재 방송위 위상이 행정기구도 아니고 헌법기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여서 정통부의 논리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행정부서의 ‘제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막 등장하는 시점에서 정통부와 방송위의 주도권 경쟁이 자칫 규제권 획득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규제를 선점하는 시도 자체가 규제강도를 높이게 되고 이 경우 원활한 신규서비스 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새 정책 추진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해법들을 제시해 주는 만큼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디지털 압축기술과 광대역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시대로 급격히 접어들고 있다. 때문에 신규사업자에게는 새 정부가 늘 강조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국민에게는 권익증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갈등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방송통신 통합기본법 제정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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