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사업비 규모 등 보험료의 구체적인 구성 내역을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상품 공시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구성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지난 2001년 도입된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따라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으나 업계 평균과 단순 비교해 지수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다른 업체와 상대적 비교만 가능할 뿐 절대적 비중은 알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료 구성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업계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 지수뿐 아니라 보험료를 구성하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금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기가 어려워져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상품계리실에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인터넷 공시와 상품안내장의 허위·과장 여부를 점검, 부당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가격 공시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보험가격 산출 시스템 이용시 입력사항을 간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회원가입 의무를 폐지해 가입자 등이 홈페이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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