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 http://www.kiupbank.co.kr)은 여신관행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여신관련 약정서를 통폐합하고 대출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배부해 그 동안 받아왔던 대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대출서류와 약정서는 ‘약속어음(대출거래용)’ 등 15가지 대출서류와 11가지 약정서에 달해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고객은 많은 종류의 서류와 약정서을 제출 또는 서명날인했으나 이를 크게 간소화했다.
기업은행은 “최소한의 약정으로 최대한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대출받을 사람이 선택한 경우에만 약정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선택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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