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투데이, 코리아텐더 특허침해 고소

 이벤트 경매 사이트 세븐투데이(대표 이충우 http://www.7today.co.kr)는 코리아텐더(대표 유신종)가 자사의 ‘경매시스템 및 방법’(제0384268호)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븐투데이가 지난 5월 등록한 ‘경매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소액 결제를 통해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입찰시 내는 소액의 수수료를 모아 낙찰대금에 지원함으로써 낙찰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한다.

 세븐투데이 이충우 사장은 “코리아텐더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인 맥스텐(http://www.max10.co.kr)이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은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코리아텐더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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