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도입 및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 개별법령상 수출입 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 약사법, 식물방역법 등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요건)를 산자부가 종합해 고시하는 제도로 세관에서 물품통관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올 1월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수입업자 등이 스스로 인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자는 자기인증표시를 해서 자기인증확인기관에 자동차의 제원 등을 통보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2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3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4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5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6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7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8
“11만원짜리 밥 먹고 축의금 10만원 냈냐”…따지는 친구한테 1만원 보내주고 절교
-
9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10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