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디지털(대표 김기옥 http://www.sangildigital.co.kr)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가 자사에 대해 특허권침해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주방용 TV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자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나머지 1개 모델은 동영미디어(대표 당유상 http://www.arvision.com)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주방용 TV폰 구조물 관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상일디지털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사 남효찬 차장은 “동영측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3개 모델에 대해서는 제조 및 시판을 즉각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법원의 판매금지가 내려진 3개 모델의 구조물 설계 변경을 마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른 시일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편 상일디지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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