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외국인투자원스톱해결기구 설립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고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기구가 마련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품목 중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14일 정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 상반기 주요 경제정책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밝혔다.

 이 운용 계획에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이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투자관련 원스톱서비스기구를 만들겠다”며 “이곳에서도 막히는 것이 있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에 바로 올리는 등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체적으로 기술혁신과 더불어 고급 노동력 즉 고급기술 인력의 공급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돈을 염출하기 위해 R&D투자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투자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들은 작년 기준으로 20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정부는 감가상각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경비 인정분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기업들은 7월 1일부터 1년간 투자한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세액 기준으로 1.5%, 150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율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 과세 과정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세부담도 홍콩 등 경쟁국가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 및 신규 등록시 최대주주, 임원 등의 일부 지분변동이 허용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합병과 코스닥 등록시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대주주의 지분변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완화된다. 합병과 코스닥 등록 직전이라도 최대주주 등의 소량의 지분변동은 허용하고 합병 전 1년간 지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지분변동 완화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가 추후 제3자 양도 이전까지 이연되며 양도세는 당초 주식 취득가액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M&A펀드가 조성되며 투자업체의 회생목적 등 일부로 제한돼 있는 창투사 지분의 경영권지배도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구리 등 서울 위성도시가 포함된 성장관리 및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유치 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절반을 중앙 정부에서 대주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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