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른 시일내 이전가격 사전합의 과세제도(APA)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에 따르면 세계 최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최근 중국국가세무총국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 세무총국이 4개 회계사무소와 다국적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APA 시행방안 초안에 포함될 내용을 협의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14일 밝혔다.
APA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모기업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적정소득의 산정방식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국과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합의, 결정하는 제도다.
중국 세무총국의 APA 추진방침은 해외 모기업과 중국내 현지법인간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탈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납세자인 중국 진출기업들은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우려를 피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 당사국간에는 협정의 적용성을 한층 높여주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세청도 지난해부터 국내 외국계 기업과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APA를 시행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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