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미디어(대표 당유상)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로부터 경쟁업체인 상일디지털(대표 김기옥)에 대한 주방용 TV폰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일디지털은 더이상 주방용 TV폰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동영측은 말했다.
또한 상일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금형 등에 대해서는 집행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동영미디어측은 덧붙였다.
동영미디어는 자사 주방용 TV폰의 액정 모니터 고정부와 고정안내홈 등 구조물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상일디지털을 상대로 3개월 전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상일디지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한편 동영미디어는 이외에도 코스텔과 주방용TV 관련 특허권 침해논쟁 끝에 로열티를 받는 수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3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4
LGD '플립'용 OLED 증착기, 야스·선익시스템 공급 경쟁 구도
-
5
포스코인터, 美 자회사에 5329억원 출자해 셰일가스 자산 인수
-
6
젠슨 황, 트럼프와 공개 통화…“AI 종말론은 사기” 공감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
9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10
큐빅셀, 반도체 유리기판 TGV 전주기 검사 장비 개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