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미디어(대표 당유상)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로부터 경쟁업체인 상일디지털(대표 김기옥)에 대한 주방용 TV폰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일디지털은 더이상 주방용 TV폰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동영측은 말했다.
또한 상일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금형 등에 대해서는 집행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동영미디어측은 덧붙였다.
동영미디어는 자사 주방용 TV폰의 액정 모니터 고정부와 고정안내홈 등 구조물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상일디지털을 상대로 3개월 전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상일디지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한편 동영미디어는 이외에도 코스텔과 주방용TV 관련 특허권 침해논쟁 끝에 로열티를 받는 수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게임체인저가 온다'…삼성전기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
-
2
LS-엘앤에프 JV, 새만금 전구체 공장 본격 구축…5월 시운전 돌입
-
3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4
LG전자, 연내 100인치 QNED TV 선보인다
-
5
필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업체에 46파이 와인더 공급”
-
6
램리서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참전…“HBM서 축적한 식각·도금 기술로 차별화”
-
7
소부장 '2세 경영'시대…韓 첨단산업 변곡점 진입
-
8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9
비에이치, 매출 신기록 행진 이어간다
-
10
정기선·빌 게이츠 손 잡았다…HD현대, 테라파워와 SMR 협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