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하다 적발돼도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 전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법정 최고 과태료인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하다 처음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이후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늘어나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도 법정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통부는 또 하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과태료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음란 등 악성불법 스팸메일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불법 스팸메일 처벌 강화 방안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전송한 넷피아닷컴 등 11개사에 대해 회사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메일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업체 비비넷 등 12곳에 대해서는 회사당 4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밖에 광고문구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70개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지난 2월까지 불법 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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