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등록기업들이 예상 영업실적 과다 공시 등 공정공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관리종목 지정, 퇴출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이 공정공시를 악용, 예상 영업실적 등을 부풀려 공시하는 사례를 막아 공정공시 제도에 대한 감독강화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공시 내부 심사·제재 조치 기준’을 제정, 오는 4분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예상 영업실적에 대한 공정공시 위반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예상 영업실적에 대한 공시 내용이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10%, 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기준으로 30%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해 허위로 공정공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관리종목 지정, 퇴출 등 제재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공정공시를 전후해 일정 기간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50% 이상 변동할 경우에는 작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예상 영업실적에 대한 공정공시와 실제 실적간 차이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공정공시를 통해 알린 사업계획의 진행상황도 정기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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