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허가받지 않은 21번 채널을 무단사용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조건을 위반한 우리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우리방송은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표자 변경신고를 지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지비에스방송과 열린방송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정사장면과 성 상품화 등의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OCN·미드나잇채널·스파이스TV 등 영화채널에 대해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 중지’ ‘편성책임자징계’ 등을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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