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메이저 음반기획사 13개사가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는 YBM서울음반·도레미미디어·대영AV·SM엔터테인먼트·예당엔터테인먼트 등 메이저 5개 음반사와 YG패밀리·JYP엔터테인먼트 등 2개 기획사, EMI·BMG·소니·유니버설·워너 등 5대 직배사, 일본 에이백스 등 모두 13개사로 총 5054곡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6월 27일 벅스뮤직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낸 법무법인 지성이 위임을 받아 진행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민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들 음반기획사는 맥스MP3 등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유료화에 합의하고 지난 1일부터 유료 서비스중인 9개사에 대해서도 벅스뮤직과 동일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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