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 공포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일부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산자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고시하도록 돼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산업집적 촉진을 위해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집적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제출시 산자부 장관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고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개발·교육훈련·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고 공장설립 관련 지원기능 확대 및 제도 개선, 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조건 강화, 수도권 내 첨단업종 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기준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인위적인 공업 배치에서 산업집적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공장 설립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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