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1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컴퓨터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P/L(Paperless) 환급을 전체 환급건수의 75∼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P/L환급 대상 지정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P/L 환급을 인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업체들이 보세공장에 원재료 공급 전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매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던 절차를 개선, 원재료 공급 후에도 반입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환급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부정·과다환급을 막기 위해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회 이상 평가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년간 P/L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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