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자바 소송 항소심서 ‘승리’

 

 미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간의 자바 관련 소송에서 MS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26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4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엎고 “MS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윈도에 반드시 탑재할 필요는 없다”고 명령했다. 대신 항소법원은 “MS가 선과 맺은 (2001년 1월) 자바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하급심의 명령은 옳다고 인정, MS에 이를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선이 지난 2001년 “MS가 우리와 계약을 어기고 자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모츠 판사는 선의 입장을 옹호하며 “윈도에 자바를 포함하라”고 명령했으며 MS는 이에 대해 올 1월 다시 항소했다.

 MS와 선이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합의 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다시 모츠 판사에게로 돌아가 최종 판결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당연히 MS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선은 “윈도에 자바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명령을 얻지 못해 아쉽지만 MS가 우리와의 계약을 어긴 것을 항소심이 인정한 점은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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