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2년여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지난 4월 9일 제4차 공개가 진행되었으며, 시행 초기부터 매번 위헌성 논란속에 진행되면서도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우리사회의 청소년 성보호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01년 일본에서 개최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에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모범적 정책사례로 발표되어 국제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승희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상공개제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방지하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등 더욱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해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부터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제도로 개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상되는 제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일반공개 대상자와 교육 대상자로 분리, 공개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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