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작업, 국회도움으로 힘 실을까?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개정, 가속도 붙을까.’

 국회사무처가 25일 ‘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제·개정작업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부처의 협조를 기대하고 두 법안의 제·개정작업에 나섰지만 부처간 이해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국회사무처가 확정한 ‘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사업 계획’은 행정자치부와 산하기관 등 700여개 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내년부터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도 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유관부처들에 미쳐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제·개정에 자연스럽게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달부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위 등 20개 부처 및 위원회와 함께 120여개 법률안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으나 현재 약 70%인 80개 내외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나머지 40여개 법률안에 대해서도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제·개정의 필요성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작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부처와 위원회가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내부 검토과정 때문에 협조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의 이번 결정으로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7월 초까지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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