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던 건강기능성식품의 양성화를 담은 ‘건강기능성식품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서 바이오벤처기업들이 법 시행 후 시장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오벤처기업들은 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이 관련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과거와 달리 그나마 있던 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법이 기존 시장을 전면 재편하는 임상시험과 판매방식을 요구, 벤처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또 대기업이 브랜드 네임과 유통라인 등 막대한 마케팅력을 앞세워 파상공세를 펼 태세를 갖추고 있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CJ의 ‘CJ뉴트라’, 대상 ‘웰라이프’, 롯데제과 ‘헬스원’ 등 대기업들은 지난해부터 건강기능성 식품사업부를 신설해 다양한 제품라인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업초기부터 약에 준하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에 대비해왔다. 특히 홈쇼핑과 대형 할인마트 등 관계 계열사를 이용해 유통라인을 선점하는 한편 대규모 홍보숍을 오픈하는 등 바이오벤처기업의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기업도 약 생산으로 쌓은 노하우로 쉽게 기능성식품을 생산할 수 있어 관련 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인체시험 및 독성관리, 제조시설 등 법의 상세한 내용에 관여하는 등 물밑작업을 해왔다.
한 바이오벤처기업의 관계자는 “제품의 효능을 표기할 수 있게돼 시장확대를 예상했으나 임상시험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개발한 제품을 모두 임상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출시한 제품을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법 시행으로 바이오벤처의 매출원 역할을 하던 기능성식품 시장이 재편되면서 600여개 벤처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건강식품 관련업체 영업허가 관리를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우수제조가공기준을 고시해 엄격한 품질관리 실시를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적절한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만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된다.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은 지난 99년 매출액이 연간 8700억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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