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올해부터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올해 지상파방송사업자·홈쇼핑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및 SO에 대한 지역사업권료 징수율을 결정, 25일 발표했다.
방송위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MBC와 SBS로부터 방송광고 매출액의 5.25%, KBS·EBS로부터 3.5%, 지역방송 및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로부터 4.37%를 징수한다.
또 SO로부터는 지역사업권료로 방송사업 관련 매출액의 1%를 징수하며 SO승인 이후 사업기간이 짧은 3·4차 SO는 지역사업권료 징수를 유예한다.
이 징수율에 따르면 지역사업권료 징수대상 1·2차 SO 77개 중 최다액 납부사는 2억2000여만원이며 최소액을 납부하게 되는 사업자는 720여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이 징수율은 국내 홈쇼핑 시장규모 확대 및 이익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행 8%에서 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납부대상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LG홈쇼핑·CJ홈쇼핑·농수산홈쇼핑 3개사며 우리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영업손실로 인해 올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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