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드림위즈가 분식회계 파문에 휩싸였다.
23일 증권가에서는 ‘인터넷 포털업체인 드림위즈 담당 회계사가 분식을 암시하는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코스닥위원회는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심사 연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주식시장에서 드림위즈 등록 수혜주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창업투자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찬진씨(전 한글과컴퓨터 대표)가 최대주주(28.8%)인 드림위즈는 지난해 매출액 100억원과 순이익 27억원을 기록한 유망업체로 최근 코스닥 입성 기대에 힘입어 지분을 보유한 한국기술투자 등 창투사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등록주간사인 동원증권을 통해 사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드림위즈 역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유서내용을 확인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관계자는 “등록 예비심사는 다음달 18일까지가 기한이어서 무리하게 심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루머를 우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측은 드림위즈 감사와 관련, 공인회계사협회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지만 분식회계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담당 회계사 백모씨(32)가 지난 17일 공인회계사협회 감리위원회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이를 고민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01년부터 드림위즈의 외부감사를 담당했으며 최근 공인회계사협회 감리위원회에서 자신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지적받자 괴로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찬진 사장은 전화인터뷰에서 “등록심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았는데 뜻밖의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분식회계 등의 잘못은 결코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동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제한과 시장조치 강화방안 이후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분식회계 적발,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유가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으면 관련 기업의 등록예비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미 등록예비심사에서 승인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을 앞둔 기업이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변경요구, 시정요구·각서제출요구·경고·주의 등의 경미한 조치를 받을 경우 질적요건을 적용해 심사하는 등 코스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시전문가들은 드림위즈 분식회계 의심사건을 계기로 SK글로벌 사태 이후 한동안 수그러드는 듯했던 분식회계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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