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술 수출 법적 지원체계 마련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분야에서 ‘G5’ 수준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원자력 관련 기술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자력해외진출협의회’가 설치된다.

 또 국내 원자력산업을 국가 기간산업화한다는 목표 아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장기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원자력 기본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원전 기자재, 중소형 원자로, 분무형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의 약품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관련 분야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구조적으로 민간의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원자력 해외 진출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관련 기관간 협조 사항, 정부의 지원 사항 등을 협의·조정키 위해 ‘원자력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원자력국제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법안은 특히 정부는 원자력 인력의 국제 기구 및 외국 기관 진출을 촉진하고 원자력 개발도상국에 원자력자문단 및 원자력 청년봉사요원을 파견하는 등 지원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원자력국제협력자금’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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