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우수한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와 국내 업체간 공동제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을 한국·캐나다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승인기구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제작 승인기구 지정은 지난 95년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제작 약정을 맺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한국 회사가 캐나다와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공식 인증기구로 활동하게 되며, 이 인증을 받은 공동제작 작품은 양국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이번 공공제작 승인기구 지정으로 인해 캐나다의 우수한 시나리오 기획력과 한국의 제작시설·인력·자본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국 업체들이 캐나다를 등에 업고 세계적인 배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시장개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이상길 애니메이션팀장은 “공동제작 약정을 맺은 국가와 제작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작비의 50%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캐나다나 한국 기업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인력·시설·아이디어·자본 등 전 분야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어 러브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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