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대표 고현진)은 23일 “국내 게임업체들이 수출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항이 계약서 작성문제였다”며 “국내 업체들의 모범 계약서 자료들을 모으고 중국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 해설서를 작성을 완료, 관련업체들에 이달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내 온라인게임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체들이 수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중국업체들도 계약서의 허점을 틈타 로열티나 계약금을 주지 않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진흥원은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업체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표준계약서 개발에 들어갔으며 해외 진출방식에 따른 계약서 양식 및 계약서 작성 가이드 등을 담아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기술지원 범위, 세금 납부주체, 빌링 데이터베이스와 유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허용점위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발생시 국내업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국내 게임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지역 수출계약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게임업체인 이니엄의 최요철 사장은 “중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업계에서 속출하고 있어 계약서 초안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쉽사리 구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표준계약서는 국내업체들이 해외진출을 위한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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