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지난해 4월 상호를 변경한 포스코의 구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맡기는 것이 향후 주식거래에 편리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말 현재 포스코 주권의 예탁비율은 92.6%로 발행주식 9648만주 중 8973만주가 예탁된 상태다. 따라서 약 711만주 중 상당수를 주주들이 구주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주권을 증권사에 보관하면 직접 보관에 따른 불편을 덜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 배당금을 증권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은 “7월 1일부터는 구주권을 증권사에 바로 맡길 수 없게 된다”며 “이후 구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위해서는 직접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본점에서 신주권으로 교체한 뒤 증권사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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