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주식 예탁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4월 상호를 변경한 포스코의 구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맡기는 것이 향후 주식거래에 편리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말 현재 포스코 주권의 예탁비율은 92.6%로 발행주식 9648만주 중 8973만주가 예탁된 상태다. 따라서 약 711만주 중 상당수를 주주들이 구주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주권을 증권사에 보관하면 직접 보관에 따른 불편을 덜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 배당금을 증권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은 “7월 1일부터는 구주권을 증권사에 바로 맡길 수 없게 된다”며 “이후 구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위해서는 직접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본점에서 신주권으로 교체한 뒤 증권사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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