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소비자를 위한 전기공급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10일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전의 업무 관련 책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전기공급 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그동안 제기된 전기공급 관련 민원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조물책임(PL)법 도입, 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최근의 새로운 규범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해 올 하반기 개정예정인 전기공급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전기공급 관련 제도 개선 검토사항으로는 미납요급 수납시 분할수납, 위약금 부담금 조정, 공동주책(아파트·상가 등) 미납요금 관리방안, 표준공사비 체계 개편, 소비자보증제도 도입, 고객전용 고압(154㎸, 345㎸) 선로를 한전에서 인수해 유지·관리하는 방안, 전기요금 연체료 납부시 일단위 계산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산자부 및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전기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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