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예정이어서 SO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위는 SO에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연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방송법 제12조에 의해 SO로부터 지역사업권료 징수를 검토중이며 이달 하순까지 고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SO들은 매년 적자라는 이유로 지역사업권료에 대해 유예를 받아왔으며 올해 역시 방송위에 유예를 요구하면서 법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SO협의회는 방송위가 일정한 방송구역을 전담해 사업할 수 있는 지역독점사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SO내에서도 독점사업권이 해체된 상황이며 위성방송까지 가세해 경쟁구도로 변화됐기 때문에 독점사업권을 전제로 징수하고 있는 지역사업권료는 유예가 마땅하며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O의 지역사업권은 총 77개, 영업중인 SO는 118개로 독점 사업지역이 아닌 경쟁 사업지역이 77개 중 30개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국사업권을 지닌 위성방송이 출범, 개별 SO들과 치열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O 한 관계자는 “SO는 개국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경영수지가 개선된 SO의 경우도 그 수지 개선요인이 방송사업보다는 인터넷 등 부가서비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방송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SO에 요구되므로 디지털방송을 위한 기반이 완료되고 유료시장 정상화가 될 때까지 유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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