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자거래 세액공제, 올해는 가능할까?’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 주말 국내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산자부는 수차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 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번번이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같은 의욕에도 불구, 이번 법안의 성사가능성은 아직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재경부가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소비세제과의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안은 기업체에 대한 재정보조나 마찬가지”라며 “세무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재정보조의 경우 산자부가 직접 예산을 책정해 지원해야지 왜 재경부를 통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세무관련 전문가들도 재경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세무법인 진명의 김강호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기 위해 실제로 큰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종의 재정적 지원”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부가가치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할 경우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달 초 이 안을 재경부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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