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기업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관련 세제지원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25개 조세감면제도 시한을 모두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명목으로 보류돼 왔던 삼성전자 및 쌍용자동차의 기흥공장 증설문제가 연내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30대 그룹 기업 기획조정실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분야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최저한세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등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입지규제문제는 국가균형발전시책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의 기흥공장 증설문제는 연내에 가급적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감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및 최저한세 대상범위 축소 등 6개 신규 건의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현향 12%에서 8%로 낮춰질 전망이다.
주 5일제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축소하고 주중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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