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기관간 주도권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결제원은 6일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이 자신을 배제한 채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자 합의 내용 자체가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금결원 측은 지난 3일 ‘공인인증기관간 전자서명 상호연동 업무협약서’ 변경에 서명한 4개 공인인증기관에 공문을 발송, 이번 협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며 협약에 따라 금결원의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이 제한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6월 4일자 1·3면 참조
금결원은 특히 이번 협약 변경은 4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협의나 회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협약 변경과 관련해 열린 두 차례의 인증기관 회의 개최 통지 공문 및 회의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결원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증권사 등에도 이번 4개 기관간 협약 변경은 무효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전자민원서비스·전자상거래 등 금결원이 발행하는 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결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협약서 변경에 서명한 4개 인증기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선 금결원이 발송한 공문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증기관들은 협약서 개정 회의 때 금결원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받았다고 주장하나 e메일과 전화 등으로 통보했으며 그 증거로 e메일 발송 서식과 함께 필요할 경우 전화발신 기록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일 4개 기관 공동명의의 반박 공문을 금결원 측에 발송키로 했다. 또 금결원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인 맞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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