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추가 배정

병역 지정업체인 기업 부설연구기관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추가로 배정된다.

 이번 추가배정은 병역지정업체 중 2003년에 배정을 받았으나 반납한 인원을 재투입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대상은 2003년 배정기준에 해당돼 배정받은 업체이며 과기부의 추천을 토대로 병무청이 6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4일부터 18일까지 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junmun)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병무청에 추천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전년도 7월에 신청을 받아 그해 11월에 업체별로 1회 배정을 하며 대대적인 추가배정이 추진된 것은 지난 99년 이후 처음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등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지정업체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받는 것으로 올 10월 채용자부터는 의무기간이 4년으로 줄어든다.

 산기협측은 “이번 추가 배정으로 후기 석사학위 취득자나 해외 계절학기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국내 산업체 유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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