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한 문화관광부가 2단계 조치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문화부는 행정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원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개편하고 행정문서 공개 폭을 대폭 확대했다.
문화부 이창동 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공개 대상은 생산되는 모든 결재서류와 보고서며 생산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개를 유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를 유보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사유를 명시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장·차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가 생산한 문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도서관 책처럼 누구나 필요할 때 즉각 제공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확대방안은 조만간 전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며 “정보공개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관행과 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투명한 정부 구현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