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한 문화관광부가 2단계 조치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문화부는 행정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원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개편하고 행정문서 공개 폭을 대폭 확대했다.
문화부 이창동 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공개 대상은 생산되는 모든 결재서류와 보고서며 생산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개를 유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를 유보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사유를 명시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장·차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가 생산한 문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도서관 책처럼 누구나 필요할 때 즉각 제공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확대방안은 조만간 전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며 “정보공개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관행과 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투명한 정부 구현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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