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예외대상을 WCDMA단말기 등 극히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며 재고 단말기 보조금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 97년 일본의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주파수 신청시 이의제기를 못한 실수를 인정했다. 본지 6월 2일자 1·6면 참조
진대제 장관은 이날 정통부 출입기자들과 첫 월례 브리핑을 갖고 “경영의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한 재고 단말기의 보조금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재고량을 조사해 허용해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장관은 “최근 단말기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여 사실상 허용하지 않거나 일회성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또 지난 97년 일본에 이의제기를 못해 DMB용 위성망궤도와 주파수를 놓친 것과 관련해 “당시엔 위성DMB사업의 출현 가능성조차 예상하지 못했으며, 해당 사업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다”고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이번 세계전파통신회의(WRC2003)에서 위성DMB사업을 위한 결의문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국내 위성DMB용 위성망궤도를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정책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대한 비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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