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와 미디어 업계는 영원한 평행선?”
냅스터 등 파일교환(P2P)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짜 음악’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음반업계는 무차별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P2P 서비스업체측도 음악 유통·홍보 등에서 공존 가능성을 암중모색 중이다.
음반업체를 보자. 이윤이 높은 CD시장에 안주,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유통채널 개발에 소홀했던 음반업계는 4년 연속 매출감소라는 뜨거운 맛을 봤다. 법정 공세를 통해 냅스터를 폐쇄시켰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다른 P2P 업체들이 빈자리를 차지했다. 대표적 P2P 소프트웨어 카자는 2억3000만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음반업계도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기존 법논리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대안 유통경로로 떠오른 P2P를 더이상 외면하기 힘들게 됐다. 여기에 영화 같은 대용량 파일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발전된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전선은 영화·방송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물론 P2P 업체에도 약점이 있다. 저작권자들의 협조 없이는 안정적 서비스가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가 지나치게 많은 광고와 가짜 파일, 바이러스들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P2P서비스와 관련해 내려진 2건의 중요한 사법적 판결이 있었다. 통신업체 버라이존은 자사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불법 파일 교환을 한 사용자의 신원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통보하라는 것, 그리고 그록스터 등의 분산형 P2P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상반된 두 판결의 종착점은 개인 사용자에 대한 압박이다. RIAA는 P2P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고 교내 전산망에 ‘미니 냅스터’를 운영한 대학생들에게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정이 절박한 음반업계가 이미지 손상을 무릅쓰고 손쓰기에 나섰다. 매출은 줄고 P2P서비스는 늘고 있는데다 만족스러운 온라인 서비스는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미디어업계와 P2P가 어떤 형태로든 공존을 모색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P2P를 음반홍보나 소규모 업체의 유통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리라는 예상대로 알트넷은 이미 비주류 가수들의 음악이나 게임 등을, 그록스터는 티보 등 디지털비디오녹화기(DVR)로 녹화한 프로그램을 P2P로 교환하는 합법적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결국 온라인 음악의 미래는 P2P업체와 음반업체들이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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