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중소기업간 협력과 연계를 위해 올해 1800억원을 협동화사업으로 지원한다.
협동화사업은 다수 중소기업이 공장입지, 공장건축 및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공동상표개발, 공동판매 및 구매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일정한 장소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집단화하여 공장을 함께 건립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공장집단화, 3개이상 중소기업이 공동물류창고 및 전시판매장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동사업화, 공동기술개발·해외판로개척·원자재 구매·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협업화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토지·건물은 공동시설의 경우 소요자금의 90%, 개별시설은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하며 생산시설은 모두 100%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5.9%며 시설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운전금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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