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지필름(대표 김영재 http://www.fujifilm.co.kr)이 불법복제된 일회용 카메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국후지필름은 지난 4월 대법원이 불량재생 일회용 카메라 ‘미라클’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량카메라의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후지필름은 또한 ‘후지필름 일회용 카메라 퀵스냅 회수 캠페인’과 ‘일회용 카메라 정품사용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사의 정품 일회용 카메라 ‘퀵스냅’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미 사용된 일회용 카메라를 회수하고 이들 물량은 모두 일본으로 반송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H사에 벌금형을 내리는 한편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량재생용품의 몰수를 명령했다.
H사는 그동안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 ‘미라클’로 일회용 카메라를 제조·유통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국내 시장에 떠도는 불량 일회용 카메라는 보따리상을 통해 소매상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유통 중이며 350억원대의 국내 일회용 카메라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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