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중국의 새로운 품질인증체계인 ‘CCC·사진’의 강제시행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최근 CCC인증 업무를 ‘지정 대리인’으로 제한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CCC인증 주관기관인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최근 ‘강제성 상품인증 대리업체 관리방법’에 의거, CNCA의 심사를 거친 지정 대리인만이 CCC인증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CNCA는 이에 따라 CCC인증기관이나 라벨 관리국 등은 업무대행이 가능한 업체, 즉 지정 대리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대행업체가 신청하는 CCC업무를 절대 접수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인증업무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CNCA는 다만 CCC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생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은 CCC업무 지정대리인 중 한 곳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도 강압적이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행할 경우 엄중 처벌키로 했다.
현재 CNCA로부터 CCC인증 업무대리인으로 공식 지정된 업체는 13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 외에는 유로E&S(한국), JQA·에이팩스·코스모스(일본), SIMCOM(미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CCC업무 대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규격 컨설팅업체와 이들을 통해 CCC인증을 추진중인 중소 부품·산전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로E&S 조춘수 사장은 “CCC라벨 사용 승인서의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때 관련기관에서 반드시 CCC 업무 대행 자격증을 첨부토록 한다”면서 “국내업체들도 CCC인증을 추진할 때 대행업체가 CNCA 공식 대리인 리스트에 올라있는 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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