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부당한 기업결합과 관련, 처음으로 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코오롱의 고합 나일론 필름사업 양수와 관련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시정 이행일까지 매일 618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9년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코오롱의 고합 나일론 필름사업 양수에 대해 양수자산 중 미가동 라인 이외의 생산설비 전체를 2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에 코오롱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공정위는 동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2003년 4월까지 연장했다. 이어 코오롱은 하니웰코리아와 고합으로부터 인수한 나일론 필름 사업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측은 “시정조치 대상 자산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나 매각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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