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 중 일부 사용자 안전성기준이 장애인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내에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거래를 할 때 보안카드를 이용한 1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실시키로 했으나 인식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은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창구거래시 고객이 핀패드를 이용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지체장애인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예외조치가 목적과 어긋나게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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