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25일 ‘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추진팀’은 오는 10월까지 지역 산·학·연,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된 발전계획을 내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내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올해말께 보완, 조정, 우선순위 검토 등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다음달 4일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개설,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라는 소책자도 함께 배포하고 지역관련 정책의 관리, 조정을 비롯해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중앙차원의 지역균형발전관련 정책조정 △‘선택과 집중’ 시스템 마련 △낙후 및 접경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어 “중앙과 지방간 공동이해가 있는 중장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예산분담계획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계획협약’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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