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B, 특허권 침해 논란

관련 BM·실용신안 이미 등록·출원

하반기부터 주요 행정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각종 비즈니스모델(BM) 및 실용신안 특허가 이미 등록됐거나 심사중이어서 민원혁신(G4C)·종합민원정보화처리시스템(G4B) 등 전자정부를 비롯한 각종 민원처리시스템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특허청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방법(출원번호 10-2000-0009036)’이 특허등록된 데 이어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고 및 보증처리 서비스방법(출원번호10-2001-0007477)’ 등 30여종의 인터넷 민원처리 관련 실용신안 및 특허가 출원돼 심사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주요 생활민원 18종을 대상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추진하는 G4C서비스는 물론이고 기업의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G4B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특허신청된 기술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고 및 보증처리 서비스방법’의 경우 인터넷 민원의 신청·발급·배송절차 등과 함께 민원서류 요구처가 해당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통해 원본을 대조하는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민원처리에 관한 각종 특허를 신청한 김경수씨(42)는 “인터넷 민원의 신청·발급·배송절차 등은 선행기술이 있는 데 반해 마지막 원본대조 단계는 아직 선행기술이 없어 특허등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워터마크(watermark)·원본대조 등 각종 인터넷 민원처리 과정에서 특허내용을 피해 관련 시스템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김헌준 사무관은 “현재까지는 정부의 인터넷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지만 특허등록에 대비, 민원처리 관련 각종 특허사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허 신청자들 대부분은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G4C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대국민서비스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이버 자동차 매매 등 인터넷 민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각종 G4B관련 사업을 주요 타깃으로 특허권 주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도 “특허청장의 행정처분이나 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규정으로 인해 개인이 정부의 공익사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터넷 민원서류를 활용한 각종 부가사업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만만치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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